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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가 2025년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. 이번 개편은 청년들의 소비 선택권을 넓히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.특히, 사용 지역 확대, 사용 항목 제한, 지급 방식 변경 등 3가지 주요 사항이 달라졌습니다.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!
🔎 1. 2025년 청년기본소득 주요 변경 사항
✅ ① 사용 지역 확대
변경 전: 거주지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변경 후: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
청년들은 경기도 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선택권이 확대됩니다.
✅ ② 사용 항목 제한 (9개 항목)
지원금 사용처가 9개 항목으로 제한됩니다. 이는 지원금이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사용 가능 항목:
교육비: 대학 등록금, 어학 연수비, 학원 수강료, 응시료
취업 준비비: 면접 준비금
창업 지원비: 창업 임대료
생활비: 통신 요금, 주거비(월세)
여가비: 문화·예술·스포츠 활동비
✅ ③ 지급 방식 변경
기존: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
변경: 100만 원을 한 번에 일시 지급 필요한 시기에 맞춰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 자금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.
2001년생부터 개편된 방식이 적용되며, 2000년생은 기존 방식(분기별 25만 원) 그대로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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